“미스 아메리카 100년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우승자 타이틀을 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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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햄프셔주에서 개최한 미인대회에서 10일(현지시간) 우승한 브라이언 응우안(19)은 지역 사회를 대표한 미인이 된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브라이언이 참가한 ‘Miss Greater Derry 2023’는 1987년부터 시작된 미인대회로 우승자의 특전으로는 7500달러(한화 약 99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진다.

대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장학금은 “학업 적성, 재능, 성격, 지역 사회 봉사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17세에서 24세 사이 ‘여성’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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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트렌스젠더인 브라이언이 이 장학금을 받는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브라이언은 “기회가 된다면 미스 유니버스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생물학적 여성이 아닌데 ‘미스’ 아메리카는 아니지 않느냐”라며 브라이언이 다른 여성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브라이언은 내년 4월 미스 뉴햄프셔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한 네티즌은 “그가 정말 ‘여성’이었다면 미인대회 우승이 가능했을까”라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네티즌은 “밝은 표정이 보기 좋다. 응원한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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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법원은 미스USA 선발대회 주최 측이 트랜스젠더의 참가 신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성전환자의 미스USA 참가 요구는 이상적인 미국의 여성상을 표현할 역량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이처럼 판단했다.

차별을 이유로 대회 참가자 범위를 확대하면 주최 측의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 소송은 성전환자이면서 인권운동가인 애니타 그린씨가 지난해 미스USA 참가 신청을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그린씨는 자신의 출신지인 오리건주 포틀랜드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그린씨는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이들에게만 미스USA 대회에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오리건주의 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9 항소법원 역시 공공시설에서 성차별을 금지한 오리건주 법을 미스USA 대회에 적용하는 것은 대회 주최 측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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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최 측이 추구하는 여성성을 구현하기 위해 참가자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로런스 밴다이크 항소법원 판사는 “미인대회가 일반적으로 ‘이상적 미국 여성상’을 구현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 의견은 2대 1로 갈렸다. 소수의견을 낸 수전 그레이버 판사는 “미국 헌법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오리건주의 차별금지법을 미스USA 대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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