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한장이 10억…한 고아가 60년간 그린 소설·삽화, 사후 공개되자 폭발적 반응

어릴 적 고아가 된 뒤 수십 년을 병원 잡부로 일하며 혼자 예술의 혼을 불태운 작가의 사후 작품 가치가 1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 시각) 미국 예술가 헨리 다저의 친척들이 지난달 일리노이주 상속법원에 다저가 남긴 작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현재 다저의 작품들은 그가 1973년 사망하기 전까지 40여 년간 거주했던 셋방 주인 키요코 러너가 관리하고 있다.

러너는 다저가 사망 1년 전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기며 셋방에 남겨진 작품을 발견했다. 타이핑(1만5000장) 또는 수기(1만장)로 작성한 소설과 이와 관련된 수백 장의 삽화들, 그리고 각종 잡동사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설의 내용은 주로 어른이 어린이를 노예로 삼는 가상의 세계에서 발생한 반란에 대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평생 외톨이로 지냈던 다저는 홀로 머릿속에서 그린 세상을 60년에 걸쳐 글과 그림으로 옮겼다. 삽화 중에는 10m 길이의 수채화도 있다.

유명 사진가였던 러너는 다저가 셋방을 떠난 후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알아보고 이를 정리한 뒤 1977년 첫 전시회를 열었다. 또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에 참여했다.

다저의 작품은 이러한 계기로 인해 사후에야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삽화 한 점은 201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크리스티의 경매에서 74만5000달러(약 8억9000만 원)에 팔렸다. 현재는 80만 달러(약 9억60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문제는 러너 부부에게 다저 작품의 소유권이 있냐는 점이다. 이들은 다저가 작품을 자신들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도 정신 질환을 앓았던 다저의 발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

현재 다저 작품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는 친척들은 50여 명이지만, 실질적으로 가까운 친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버려질 운명이었던 작품들의 가치에 주목해 세상에 발표한 러너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댓글이 없습니다


0
mshop plus friend talk